‘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인천 지역 고등학생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 심리로 3일 열린 첫 재판에서 중상해 등의 혐의를 받는 A군(17)과 B군(17)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B군은 처음부터 스파링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 사전에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A군 등과 함께 체육시설에 들어간 후 망을 본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 C양도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남자친구인 B씨가 가자고 해 함께간 것이라며 이를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5일 오후 3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A군 등은 지난해 12월28일 인천 중구 영종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주민커뮤니티 체육시설에 몰래 들어가 미리 준비한 권투 글러브를 끼고 피해자 D군(17)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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