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사설 업체를 이용해 부인이 삭제한 휴대전화 메시지를 복구한 혐의의 남편 A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께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의 휴대전화를 사설 디지털포렌식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삭제한 메시지를 복구해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행위를 통해 부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강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타인의 비밀을 기술적인 방법을 통해 불법적으로 알아낸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알게된)사정 만으로 타인의 비밀을 비정상적으로 알아낸 행위가 정당화할 순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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