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간첩이라고 허위 내용을 방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유튜버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정다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47)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6일 승용차를 타고 이낙연 당시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 앞에 차를 대고 실시간 개인 방송을 진행하던 도중 ‘2018. 9. 26 대한민국 국무총리 이낙연’이라는 글이 적힌 사진을 화면에 보여주며 “이 후보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나 이 사진의 글은 이 후보가 국무총리 재임 시절 호찌민 베트남 초대 주석의 생가에 방문해 남긴 방명록 내용이다.
이 후보는 방명록에 ‘위대했으나 검소하셨고, 검소했으나 위대하셨던, 백성을 사랑하셨으며, 백성의 사랑을 받으신 주석님의 삶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부끄러워집니다’라고 적었다.
그런데도 A씨는 이 방명록이 북한 김 위원장에 대한 충성 맹세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선 보호받을 수 없는 행위”라며 “이른바 ‘색깔론’ 논쟁을 일으켜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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