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효과 제고 및 차별 해소를 위해 제정된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가 호평을 받고있다.
고양시의회는 지난해 7월 전국 최초로 고양시 장애인식개선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다.
조례는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덕심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전략 및 활성화방안, 장애인식개선사업 추진ㆍ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 등을 의무화했다.
장애인들의 호평을 받고 있음은 물론 최근엔 경기도 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을 실시 중이다.
김덕심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때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받고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에게도 장애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는 절심함을 느껴 전국 최초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따뜻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양=최태원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