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는 아내에게 흉기를 던져 부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4일 아내에게 흉기를 던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16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소재 자신의 자택에서 말다툼 중 아내 B씨(30)에게 흉기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자, A씨가 ‘이혼할 거면 이걸로 날 죽여라’며 B씨에게 흉기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던진 흉기에 손목을 맞아 우측 손목 바깥쪽 5㎝ 깊은 열상, 인대 손상 등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B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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