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 의료폐기물 직접처리가 가능해지고, 반려동물의 진료비에 대해 사전에 확인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추진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규제해소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분기별로 자치단체가 불합리한 행정관행이나 규제를 극복한 사례를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모든 자치단체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 합동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 4분기에는 17개 시·도에서 총 388건의 규제해소 사례를 제출했으며, 43건의 실적사례 선정하고 실무심사 및 외부전문가 심사를 거쳐 안양시 등 5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단체 규제해소’ 우수사례를 보면 안양시는 병원 내 멸균분쇄기 설치 허용을 통한 의료폐기물 적체를 완화로 성과를 냈다.
안양시 ‘교육환경 보호구역’에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없어, 해당 구역에 위치한 병원은 원거리 소각시설을 이용해야 하다보니 처리비용이 과다하고 이동과정에서 감염위험이 있었다.
이에, 안양시는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병원도 의료폐기물 처리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시범사업(규제 샌드박스)을 운영하고, 교육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를 통해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의료폐기물의 장거리 이동을 최소화해 2차 감염위험을 줄이고, 다양한 의료폐기물 처리 신기술 개발을 촉진해 신시장 개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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