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규연)는 능곡 5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 시행계획 인가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양시장이 재개발 신청에 대해 보완을 요구하지 않은 채 신청을 거부, 절차상 위법하고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고양시 덕양구 능곡 5구역 10만㎡에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지난 2018년 12월 고양시에 사업 시행계획 인가를 신청했다.
시는 지난해 4월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한 구체적인 이주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신청을 거부 처분했다. 이에 조합은 고양시의 요구에 따라 일조권, 환경영향평가, 행정복지센터 신축ㆍ기부채납 등 14회 이상 신청서류를 보완했다.
그러나 시는 이주대책에 대한 보완 요구를 하지 않다가 신청을 거부했고, 이주대책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후 조합은 ‘이주대책이 부족했다면 처분 전 보완 요구를 해야 했지만 그동안 아무 말 없다가 신청을 거부하면서 뒤늦게 이를 이유로 들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승소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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