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4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날 표결에선 찬성 179표, 반대 102표, 기권 3표, 무효 4표가 나왔다. 현행법상 법관의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당론으로 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이 통과하자 “김명수 대법원장을 탄핵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관 탄핵은 그동안 2번의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불발했다. 1985년 12대 국회에서는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부결했다. 이어 2009년 18대 국회에선 광우병 촛불집회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신영철 대법관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던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의 임기는 오는 28일까지며 퇴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한편,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민주당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형사재판의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아 탄핵심판에 나설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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