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제35대 회장 선거를 놓고 법적 분쟁과 내부 회원들의 반발 등 내분을 겪고 있다. 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을 일 주일여 앞두고 후보자 2인 중 한 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다른 후보자인 현 회장을 당선인으로 공고한 데 따른 것이다.
4일 경기도의사회 등에 따르면, 도의사회 선관위는 지난 1일 공고를 통해 “기호 1번 변성윤 후보가 경고 5회 누적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예정됐던 전자투표는 무효가 됐고, 현 회장인 기호 2번 이동욱 후보가 자동으로 제35대 회장으로 연임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변 후보는 후보자격 박탈 사유가 부당하다며 지난 3일 수원지법에 경기도의사회를 상대로 후보 자격 박탈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도의사회 선관위가 밝힌 변 후보의 후보 자격 박탈 사유는 이력과 관련된 허위사실 기재로 인한 경고 누적 등인데, 후보 등록 취소 관련 규정이 없고 도의사회가 시정을 요구한 이력서와 소개서 기재를 모두 수정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변 후보는 “경기도의사회 규정엔 후보 등록 취소 규정이 없고 선관위가 근거 규정으로 주장하는 의협 선거관리규정은 도의사회 회장선거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 후보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오는 25일 법원에서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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