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조폭 ‘남문파’ 조직원 범죄단체 혐의 일부 유죄···피고인만 35명 진풍경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는 수원지역 최대 폭력조직 ’남문파’ 조직원 38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구성ㆍ활동) 및 공동상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협의로 실형과 집행유예, 벌금 등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5명은 징역 1년~8월의 실형이, 19명에게는 징역 1년~1년2개월에 집행유예 6개월~2년, 1명에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10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고인들은 2014년 6월 라이벌 조직인 ‘북문파’와의 전쟁에 대비해 집결하고, 상대 조직원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소사실 중 조직원 집결 및 상대 조직원 상해 혐의에 관해서는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고인들은 사건 발생 후 5년이 지나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며 “당시 집결 상황에 오래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동상해 혐의의 점이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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