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 매각이 다음달 5일까지로 또다시 연기돼, 정상화 실패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영락원에 매수의향서를 낸 라인산업개발의 잔금 납부기일을 다음달 5일로 연기했다. 이번 연기조치는 파산관재인이 아직까지 가압류·압류 관련 경매처분을 끝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9일 1차 연기에 이어 3번째 연기다. 현재 영락원의 파산관재인은 미추홀구에 있는 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다.
특히 법원은 3차 기한 연장 계약에 추가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을 새로 포함했다. 즉, 파산관재인이 다음 잔금 납부일까지 관련 업무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라인산업개발의 잔금 납부여부와 관계 없이 영락원 매수 계약이 깨진다.
시는 이 경우 라인산업개발측이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고발을 하는 등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라인산업개발은 이미 영락원 매수를 위해 계약금 24억원을 냈고 잔금 216억9천만원을 준비한 상태다. 이 때문에 계약 무산에 대한 귀책 사유가 파산관재인에게 있다고 분석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1조에는 파산관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할 때 이해관계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한다고 명시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관리주체에 일반적·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주의의무로, 주어진 업무를 기한 내에 처리하는 의무 등을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A씨는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업무에 충실할 뿐”이라며 “영락원과 관련해 밝힐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도 만약 계약이 무산되면 다시 영락원을 사들일 곳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파산관재인이 업무처리를 제대로 해 다음달 최종 계약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했다.
한편, 연수구 동춘동에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인 노인복지시설인 영락원은 지난 2006년 병원 건립에 따른 경영난으로 2015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동산매각 공고를 내왔지만 모두 실패했고 지난해 9월 15번째 공고에서 라인산업개발이 제출한 매수의향서를 승인한 상태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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