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대책 시급
인천에 있는 복합발전소인 신인천·서인천 발전소의 재가동 직후 질소산화물(NOx) 농도가 빈번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
8일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신인천발전소는 지난해 11~12월 발전기를 재가동한 177건 중 174건(98%)이 재가동 5시간 내 NOx 농도가 대기환경보전법상 기준치인 40ppm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인천발전소 9·11·13·14·15·16호기에서는 재가동한 11건, 45건, 8건, 6건, 18건 34건 모두 기준치 이상의 NOx가 나왔으며 16호기에서는 지난해 11월 30일 최대 97.14ppm의 NOx가 나오기도 했다. 서인천발전소도 같은기간 247건의 재가동 사례 중 193건(78%)은 기준치 이상의 NOx가 나왔으며 지난해 11월 3일에는 최대 100.75ppm의 NOx를 기록했다
통합환경법에서 따로 규정한 이들 시설의 NOx 기준치 34ppm을 적용하면 초과 사례는 더 많아진다. NOx는 기관지염증,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키고 산성비와 식물 고사 등을 유발해 대기오염물질로 지정받은 물질이다.
더우기 복합발전소들은 재가동시 기준치 이상의 NOx가 나와도 별도의 페널티도 받지 않는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재가동시 5시간동안은 기준치 이상의 대기오염물질이 나와도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예외규정을 뒀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이 같은 유예 규정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신인천, 서인천발전소의 지난 2018년 재가동 사례는 108.25건, 89건으로 다른 수도권의 노후 복합 발전소 평균 재가동횟수(83.4)보다 많다는 점에서 저감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감사원도 지난 2019~2020년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재가동시 기준치 이상의 NOx 등이 나오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재가동 시 발생하는 기준치 이상의 NOx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페널티를 준다면 이들 업체가 더욱 빠른 시설 개선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이들 기관 관계자는 “복합 발전소 특성상 가동 초기 저출력에 따른 불완전 연소로 NOx가 많이 발생하고 NOx 저감을 위한 장치인 촉매도 활성화하려면 약 1천300℃에 도달해야하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력의 5개 자회사가 통합해 재가동시 일정시간에 기준치 이상의 NOx가 나오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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