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체육종사자에게 3개월간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는 도내 체육계가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폐업, 실직 등의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17억4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 스포츠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9일 ‘경기도형 스포츠 뉴딜사업 기본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도내 실내체육시설 폐업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골프연습장업은 지난해 341곳이 폐업해 2019년(87곳) 대비 4배가량 폐업한 업체 늘었다. 또 수영, 골프,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종합체육시설업 역시 지난해에만 4곳의 업체가 문을 닫아 단 1곳도 폐업하지 않았던 2019년과 큰 차이를 보였다.
도는 이 같은 피해 상황에 도움을 주고자 체육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 급여지원(9억6천만원) ▲방역 물품 지원(3억2천만원) ▲비대면 스포츠 콘텐츠 제작비 지원(4억6천500만원) 등의 내용이 담긴 스포츠 뉴딜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도는 도내 신고(등록) 체육시설(필라테스, 요가, 주짓수 등 포함)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체육종사자 126명을 대상으로 단기 일자리(3~6월) 급여를 지원한다. 이들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체육단체에 3개월간 고용돼 사무행정, 방역 물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경기도 생활임금이 적용된 월 220만원의 기본급을 받게 된다.
아울러 체육지도자가 비대면 플랫폼 방식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도는 체육정보, 운동지도 등의 방법이 담긴 영상을 접수하여 각 시ㆍ군별로 선정된 1위(상금 200만원), 2위(150만원), 3위(100만원), 4~22위(50만원)에게 상금을 수여한다. 순위는 유튜브 ‘좋아요’(50%), ‘조회수’(50%) 등을 종합해 정해진다.
이밖에 도는 대회 및 행사 개최운영에 필요한 방역 물품을 시ㆍ군별로 차등 지원(상위 15개소 1천100만원, 11개소 1천만원, 5개소 900만원)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스포츠 뉴딜은 도내 체육종사자를 돕기 위해 올해 처음 시범 추진하는 사업”이라면서 “정책 평가를 통해 사업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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