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국회] 민주당 홍정민 의원, ‘장애인 특수교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 홍정민 의원(고양병)
홍정민 의원(고양병)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초선, 고양병)은 9일 “안정적인 원격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수 있는 EBS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들도 일반학생들과 차별 없이 동등한 수준의 원격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들은 개별화 교육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부모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된 원격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차별 없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EBS의 인프라를 활용하는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학생의 경우 원격수업에서도 장애의 수준과 정도에 맞춰 개별화된 교육이 제공돼야 하지만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육이 진행되고 있어 교육 사각지대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더욱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해 원격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일반학생과의 교육격차가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급 학교에서 원격수업을 실시할 때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관련 법인·단체를 활용해 특수교육대상자가 원격수업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며 “장애학생 대상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