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공사현장서 천공기에 낀 60대 숨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8일 오후 4시1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시공사 협력업체 근로자 A씨(61)가 천공기 내부에 몸이 끼여 숨졌다고 9일 밝혔다. 천공기는 지면에 구멍을 뚫는 중장비다.

경찰은 A씨가 사고 당시 멈춰 있던 천공기 안으로 들어가 수리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작동한 기계에 몸이 끼여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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