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권익委,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권고/경기도의회, 이번에는 장난하지 마라

경기도민에는 ‘중개수수료 인하’의 기억이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봤던 안 좋은 모습이다. 2015년 국토교통부가 중개보수 체계 개선을 권고했다. 매매의 중개보수 요율을 ‘0.9% 이하’에서 ‘0.5% 이하’로, 전세의 중개보수 요율을 ‘0.8% 이하’에서 ‘0.4% 이하’로 바꾸는 개선안이었다. 국토부가 먼저 공개했고, 국민들이 환영했다. ‘반값 복비’라는 말도 그때 나왔다. 이 개선안을 도의회가 막아섰다. ‘이하’라는 표현을 빼자며 중개업계 편을 들었다.

서너 명 도의원의 발언이 남았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다. 중개업자 편을 든 것 외 아무것도 아니다. 중개보수 개정의 법적 절차가 광역 의회에 있다. 법에 중개보수 결정이 시·도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 엄밀히 요율 검토도 국토부 권한 밖일 수 있다. 국토부가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그 최종 결정은 시·도의회가 방망이를 때려야 끝난다. 그래서 ‘중개업계 대변하는 도의회 황당한 목소리’가 가능했다.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다. 집값이 폭등하면 수수료 부담도 커진다. 주거 대책을 책임지는 국토부가 중개 수수료 개선도 고민함이 맞다. 그 방향이 다수 국민 뜻에도 맞다면 당연히 지방의회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걸 안 하고 대의를 바꾸려 했던 것이다. 비틀고 왜곡했던 것이다. 각 지역에서 갖고 있는 중개업계 세(勢)가 작지 않다. 특히 선거 때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영향이 2015년 도의회의 망언을 만들었을 것이다.

또, 중개수수료 인하 얘기가 나온다. 10억 아파트를 매매하면 중개수수료가 900만원 정도다. ‘900만원 이하’이지만 많은 경우 ‘900만원’이 된다. 지금까지 이랬다. 이게 개선안에 따라 최대 550만원까지 낮아진다고 한다. 전세 수수료도 개선된다. 보증금 6억5천만원일 때 수수료가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준다고 한다. 그만큼 일반 시민에는 이익이다. 권익위가 8일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그리고 9일 국토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중개업계 목소리를 왜 모르겠나. 수수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 여길 수 있다. 상당수 중개업자가 영세한 현실을 말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걸 감안해도 중개수수료 개선안은 받아들이는 게 법이다.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결정한 것이다. 국민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석한 것이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취지를 잘 참작해야 한다. ‘도민 버리고, 중개업자 편든’ 추태를 또 보이면 안 된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계속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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