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는 서울시 쓰레기통도 납골당도 아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이 4ㆍ7 서울시장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고양시에 있는 기피시설 문제 해결 등 상생 대책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서울시립승화원ㆍ서울시립묘지 등 장사시설과 난지물재생센터·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등 경기도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은 기피시설을 고양시에 건립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악취, 교통체증 등으로 오랜 동안 고통을 받아 왔다. 최근엔 서울시가 상암ㆍ수색역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수색역 차량기지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 시장은 “개발 편익은 서울시민이 취하고 고통은 인근 경기도민이 떠안고 있다”고 비판하며 상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울시 기피시설이 경기도내 곳곳에 자리하면서 도민들의 고통과 희생이 크다. 불만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서울시 7개 자치구는 2004년부터 화성시의 납골공원과 납골시설을 시 동의없이 사용하고 있다. 화성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최근엔 서울시 용산구가 양주시에 지은 가족휴양소를 치매안심마을로 추진해 양주시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구로차량기지의 광명시 이전 계획도 소음ㆍ분진으로 구로구 주민의 민원이 거세자 이전 계획을 세워 광명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서울시가 구로차량기지 광명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비난했다.

그동안 경기도는 ‘수도 서울시의 발전’이라는 명목 아래 각종 기피시설을 떠안았다. 지난 1991년 제정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제5조(수도권 광역행정 운영상의 특례)에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ㆍ교통ㆍ환경 등에 대한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 타 지역의 장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이를 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서울시와 경기도 간 갈등이 생기면 각 지자체와 주민 의견보다 중앙정부가 최종 결정하는 근거가 됐다. 이 때문에 서울시의 장사시설과 환경시설이 가용 부지가 넓은 경기도에 설치됐다.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되기 이전에 만들어진 ‘특례 조항’은 지금까지 그대로다. 지방자치의 본질을 생각하면 서울시와 다른 지역과의 차별, 즉 서울시 특권은 더 이상 안된다. 서울시의 특례를 인정하는 법률을 없애는게 맞다. 전국 최대 지방정부가 된 경기도는 불합리한 구조를 깨고, 동등한 지방정부로서 협상 위치를 가져야 한다.

경기도는 서울시의 쓰레기통이 아니다. 서울시의 납골당도 아니고, 차고지도 아니다. 서울시는 경기도에 기피시설 떠넘기기를 멈춰야 한다. 도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은 서울시에 보상 및 상생 대책을 요구해야 한다. 불합리한 서울시 특례법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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