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오늘 용인 조카 학대치사 부부 영장실질심사

수원지법이 10살짜리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A씨 부부의 영장실질심사를 10일 오후 2시30분부터 진행한다.

A씨 부부는 지난 8일 오전 자신들이 맡아 돌보던 조카 B양(10)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대 치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부부는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B양을 마구 때리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B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날 오후 12시35분 “아이가 욕조에 빠져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B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병원에서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B양의 몸 곳곳에 난 멍을 발견 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했다. 경찰은 A씨 부부에게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어 이들을 상대로 B 양의 사망 경위를 캐물었고 A씨 부부는 물을 이용한 학대와 폭행 사실을 털어놨다.

앞서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9일 A씨 부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부부에 대한 법원의 심문 결과는 10일 저녁께 나올 전망이다.

김해령ㆍ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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