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차량을 몰고 편의점에 돌진,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경기일보 2020년 9월17일자 6면)을 부린 30대 여성이 법원에서 2년4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설일영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ㆍ여)에게 징역 2년4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편의점 본사가 주최한 사생대회에 자신의 딸 그림을 접수해 달라고 점주인 B씨(36ㆍ여)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맡겼으나 택배 배송과정에서 그림이 분실돼 갈등을 빚어오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설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중요한 생활 근거인 영업장소가 대단히 강폭적인 방법으로 철저히 손괴되는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며 “이 사건으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와 함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등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반복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B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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