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확진자가 발생한 일산서구 ‘일산궁 콜라텍’ 내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음식점 3곳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는 해당 업소가 보건소의 역학조사 결과, 정부출입관리 및 안심콜 사용 등 출입관리의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15일 0시부터 유흥시설 및 콜라텍의 운영이 재개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에도 대비한다.
시는 구청 및 경찰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업소에 대해선 과태료 처분과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을 내리는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선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책임 하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고양=최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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