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논의 후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 발의된 2건의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상정, 지역 정가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2017년 2월 공군 작전성 검토 결과 화성 화옹지구를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했으나 화성시 등이 반발하며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국방위에 따르면 17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2건의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민주당 서삼석,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을 상정한다. 2건의 개정안은 먼저 상정돼 논의된 민주당 김진표(수원무)·이용빈 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향후 법안소위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서삼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공항을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군 공항 이전 후보지를 선정할 때 이전 대상지역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진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화성갑)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법 특성상 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보고,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했다. 사실상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화성시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이른바 ‘김진표안’과 대립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국방위 법안소위에서는 김진표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김진표안은 군 공항 이전사업이 국가사무적 성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절차별 기한을 명시한 게 핵심이다. 당시 김 의원은 “국가사업을 일정한 법정기간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끝을 내야지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도 어쩔 수 없다고 하면 대한민국 발전에 방해가 된다. 그런 점에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도 “김 의원 뜻에 동의한다. 자꾸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가 합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예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공식 표명(경기일보 2월3일자 1면 보도)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 앞으로 국방부가 관계부처 기관과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김 의원과 더 논의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방위 관계자는 “국방부가 그동안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데 대한 답답함을 토로할 정도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지난 법안소위에서도 화성 화옹지구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된 지 4년 가까이 된 만큼 이제는 제대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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