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경찰서는 영세 선주들을 대상으로 선원으로 일할 것처럼 속여 임금을 미리 받은 뒤 약속한 날짜에 승선하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 A씨(54)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천 미추홀구의 커피숍 등에서 선주 2명과 근로계약하는 과정에서 총 1천50만원의 임금을 미리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8년에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2019년 7월에 출소한 후에도 상습적으로 이 같은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해경은 A씨가 장기간 조업과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운 선주들의 상황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조업 성어기 선원 수급의 어려움을 이용한 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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