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맞춰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 예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맞춰 관련 감독규정 개정안을 17일 입법예고했다. 기간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감독규정 개정안은 가상자산의 가격산정 방식 마련 등을 담았다. 매매ㆍ교환시 가격은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또, 고객에게 가상자산의 전송을 요청받거나 가상자산을 수취할 때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한다.
아울러,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서·변경신고서·갱신신고서 서식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 할 조치를 규정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사업자의 고객 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어려워 자금세탁 위험이 큰 가상자산(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을 금지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는 ‘가상자산’을 포함한다. 현재 의심거래보고(STR) 보고시기는 ‘지체 없이’ 라고만 규정하며 구체적인 시간을 명시하지 않아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다. 앞으로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가 ‘의심 금융거래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 보고하도록 보고 시점을 명확히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달 25일부터 신고, 고객확인, 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면서 “다만, 사업자는 신고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고, 검사·감독도 신고수리 이후부터 시행한다”라고 말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 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거쳐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일인 다음 달 25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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