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김학의 사건’ 이규원 소환 조사…이성윤 지검장 “수사 압박 사실 아냐” 해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사건 핵심 인물인 이 검사는 2019년 3월22일 성접대ㆍ뇌물수수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을 시도하자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번호를 기재한 의혹으로 공문서 위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법무부 등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 검사가 파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놓고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지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짧은 입장문에서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게 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현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통보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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