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신천지 간부 9명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전원 무죄 선고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간부들이 법원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단독 이혜린 판사는 17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9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선교단의 국내 행적 등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한 것은 법률이 정한 역학조사의 대상이나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 중 신천지 간부들에게 텔레그램 메시지 삭제 방법을 공지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6명에 대해서는 “증거인멸을 교사한 행위는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는 일”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확진자와 함께 예배를 본 신도 명단, 중국 우한 교회 신도의 국내 행적 등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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