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민주당 송옥주 의원 '군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우려

국방부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화성갑)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일부 내용에 우려를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에서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송 의원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예비이전후보지 선정과 이전후보지 선정 심의에 앞서 해당 지자체장의 동의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전부지 선정 과정에서는 관계 지자체와 국방부의 동등한 지위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이해관계자 간 의견 일치가 중요하다고 판단, 일부 조항에서의 ‘협의’를 ‘합의’로 수정했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에 반대하는 화성시 입장이 적극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대한 국방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방부는 “국가사무에 대해 지자체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선정위원회 심의보다는 지자체장 동의 여부가 중시돼 선정위원회의 본질적 기능과 역할이 요식화·무력화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이전사업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관련 기관 간 의사가 합치돼 추진될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고 제시, 향후 논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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