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체육회는 오는 3월부터 체육인을 대상으로 스포츠 인권교육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교육 내용은 체육계 인권침해사례를 설명하고 이를 예방하는 방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법 등이다. 특히 가해자에 대한 징계치사항과 피해자 구제절차 안내, 관련 정책 설명도 함께한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는지도 파악한다.
시체육회는 이 교육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체육회,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에서 스포츠인권 강사로 활동 중인 전문강사를 위촉했다.
이규생 시체육회장은 “인권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라며 “스포츠 현장에서 차별이나 폭력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시체육회는 ‘인천체육인이 앞장서는 스포츠인권 혁신안’을 수립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에 체육회장 직통 신고 창구를 만들고 가해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스포츠공정실 내 고충상담 직원 배치 등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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