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이 원어민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 요소가 담긴 공고문을 올려 논란이 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문제를 지적하자 평생학습관 측은 번역 상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문을 게재했다.
19일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24일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 원어민 강사 채용요강을 올렸다. 이때 기타조건을 달고 ▲국적, 인종, 성별 관계없으나 나이는 20~30대의 밝은 느낌의 아이들을 좋아하는 온순한 성격 ▲밝은 인상과 좋은 인성 ▲한국회사 분위기를 이해하고 회사 정책에 순종적인 성격 등을 명시했다.
이 채용요강을 본 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올해 1월19일 문제 제기를 하며 해당 기관에 질의서를 보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인권침해적 내용이 게시된 것을 사과하고 기관 구성원들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다.
다산인권센터 관계자는 “단순 오역으로 보기엔 어렵다. 오역이라 해도 기관 내부에서 아무도 걸러내지 못한 데 문제의식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후 두 달여 시간이 지나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은 실수를 인정하며 지난 15일자로 사과문을 공개했다.
수원시 평생학습관ㆍ외국어마을 측은 “원어민 강사의 인권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음에도 의도와 다르게 영어 문장을 간결히 한글로 번역해 올리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 선택으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내용을 게재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늦게라도 해당 채용요강을 즉각 삭제 조치했으며 향후 본 기관은 전 직원에 대한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인권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학습자들에게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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