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진단 검사 후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마트를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경찰에 고발됐다.
수원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겼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원서부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파키스탄에서 입국한 뒤 해외입국자 방역 조치에 따라 8일 팔달구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았다. A씨는 즉시 자택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했지만, 귀가하는 과정에서 식료품 판매점을 비롯한 마트 2곳에 들려 생필품을 구매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이용객, 마트 종업원 등 다수와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A씨는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그의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한 수원시는 지난 18일 형사 고발에 나섰다.
수원시는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 13일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B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한 바 있다. 이보다 앞선 5일에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인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하는 등 방역지침을 어겨 집단감염이 발생한 권선구 소재 C 요양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요양원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또 지난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3개 그룹, 총 18명도 경찰에 고발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 고발하고 있다”며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는 50여개 부서 공직자 2천100여명을 점검반으로 편성,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9천665개소를 13만8천280회에 걸쳐 현장 점검했다.
지난 16일까지 방역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 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조치를 내렸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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