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아이, 운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 구속기소

생후 29일 된 자신의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미혼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등 혐의로 A씨(20)를 지난달 중순께 구속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일 수원시 영통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9일 된 아기가 계속 울자 “짜증 난다”는 이유로 반지를 낀 손으로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기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119에 직접 신고했지만, 응급실로 옮겨진 아기는 뇌출혈로 결국 사망했다.

A씨는 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아이 친모인 전 연인 B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왔다.

검찰은 지난달 A씨를 기소했으며, 다음 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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