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에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강력 반발에 나섰다.
20일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강도나 살인, 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에게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성명을 냈다.
의협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전국의사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며 “코로나19 대응에 큰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경고했다.
또 이날 의협 제41대 회장선거 입후보자 6명도 성명서를 내고 “의사면허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자율징계로 관리가 가능하다”며 “무차별적인 징계는 진료현장 내 피해자를 양산해 결국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 복지위는 앞서 지난 19일 살인,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다만 의료행위 도중에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는 면허 취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의사의 업무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 조치는 다른 전문직역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알려졌다. 현재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다른 전문직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손원태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