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 알아내 10대 집 몰래 들어간 성범죄전과자, 실형

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엿봤다가 침입한 혐의를 받는 성범죄 전과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미정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4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낮 12시38분께 인천의 한 빌라에서 B양(18)의 집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전 B양의 집 앞 계단에서 그의 가족이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찍어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8년 출소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주거침입 강간 외에도 강간치상 등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지만,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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