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그동안 위탁 운영해온 도체육회 위법행위로 관리 주체 변경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로 부터 위탁받아 운영해온 도립 체육시설 4곳(체육회관, 검도회관, 유도회관, 사격테마파크)이 다음달부터 경기주택도시공사(GH)로 관리 이관된다.
22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경기도 체육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도 검도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도 유도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도 사격테마파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도의회는 도체육회의 체육시설의 위탁 뿐만 아니라 경기도가 설립한 법인도 맡을 수 있게 명시한 시설별 운영조례 개정안 4건도 의결했다.
그동안 도체육회가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도체육회가 운영해온 도립 체육시설의 관리가 GH로 이관된 것은 지난해 도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특별 감사를 통해 도체육회의 위법과 부당행위가 발견된데 따른 조치다.
올해 이들 4개 시설에 투입되는 예산은 도사격테마파크 32억8천여만원, 유도회관 1억5천여만원, 검도회관 1억7천여만원 등 총 36억여원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해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부적절성’ 등을 이유로 도체육회 사무처 운영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행정조사특위를 구성 행정사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잇달아 불거진 도체육회 문제로 인해 기존 5년 간의 계약을 파기하게 됐다. 앞으로 GH가 시설들을 맡아 잘 운영해줄 것이다. 조속한 시일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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