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수지 베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 안전기준 초과해 검출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 때 쓰는 차량용 에어매트리스 베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와 베개의 소재를 확인한 결과, 제품 절반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공기를 넣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차량 내부에서 침구류로 사용된다. 조사 결과, 합성수지의 베개 3개 제품에서 내분비계 교란물질(환경호르몬)의 일종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290배 초과했다.
또 다른 2개 제품의 베개 공기주입구에서도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섬유소재 베개 3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됐고, 안전기준을 최대 2배 초과했다. 합성수지 소재 1개 제품에선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섬유 소재 1개 제품에선 폼알데하이드가 검출돼 준용기준을 넘어섰다.
에어매트리스의 경우 물놀이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중금속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있지만, 물놀이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은 유해물질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물놀이용으로 제작되지 않은 차량용 에어매트리스는 ‘물놀이 기구’ 안전기준에 따라 주의문구를 표시해야 하나 조사대상 15개 중 13개(86.7%) 제품은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에 차량용 에어매트리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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