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공익형직불제도’의 자격조건을 완화해달라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23일 경기도의회에서 ‘제3차 국회ㆍ도의회 상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경기도 농림축산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도의회 농정해양위원들은 공익형 직불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농정위는 지난 2017년~20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대해서만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한 부분을 완화해달라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지난 3년간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었던 농민이 퇴직 후 당장 올해부터는 농사만 짓는데, 앞서 3년간 직불금을 받은 일이 없다고 올해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자격 제한 범위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아울러 농정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살처분의 범위 조정 및 백신접종도 제안했다.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현행 발생농가 반경 3㎞내 지역(관리ㆍ보호지역)에서 발생농가 반경 500m(관리지역)로 축소하고, 종계ㆍ산란계에 한해 정기적인 AI 백신접종도 건의했다.
이밖에 농정위는 ▲해양안전체험관 운영비 국비 지원 ▲후계농업인 관련 개선 ▲경기도 양돈농가 9대 방역 시설 설치 국비 지원 등의 건의안을 김영진 의원에게 전달했다.
김영진 의원은 “도의원들이 지역에서 발굴한 사업과 정책들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입안될 수 있도록 힘쓰고,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경기도당은 오는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의 4차 간담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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