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소속 전·현직 공무원들이 인천·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t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같은 혐의로 강화군청 전·현직 공무원 12명 등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는 폐토사류 등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기물 매립업자 등과 공모해 분쇄한 폐기물 약 3만5천t을 반출해 인천·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역 건설업자 등은 건설폐기물 약 14만t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km 구간 및 허가 받지 않은 농지와 도로나 하천의 부속시설인 인공 수로 부지 구거 등에 무단매립해 국토를 불법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범행은 강화군 공무원들의 묵인 속에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화군청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폐기물 처리내역과 뇌물장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해 담당 과장 등 전·현직 공무원 12명도 붙잡았다.
이들은 10여차례에 걸쳐 업자들에게 금품 및 향응 등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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