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흉기 살인사건 , 신고자가 알린 핵심 정보 누락하고 50여 분간 현장 헤맨 경찰

최근 부천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과 관련해 신고자의 관련 핵심 정보를 공유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 부실이 밝혀졌다.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대응 과정에 대한 감찰 중간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접수 요원은 지난 17일 0시49분에 “이 사람이 칼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위치를 묻는 접수 요원에게 신고자는 “모르겠다. 광명인데 ○○○의 집이다”라고 답했다.

○○○는 신고자인 A씨(40대·여)와 지인 관계인 B(50대)의 이름이다. 접수 요원은 A씨의 신고 내용을 듣고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했다

그러나 접수 요원의 코드 제로 발령 이후 지령 요원이 광명경찰서에 상황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A씨가 언급한 B씨의 이름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광명경찰서 경찰관 21명은 접수 요원이 A씨의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장소로 출동했지만 A씨의 휴대전화 GPS가 꺼져 있어 접수 요원은 기지국과 와이파이 위치를 통해 얻은 장소의 위치를 전파했다. 기지국과 와이파이를 이용한 위치 조회의 오차범위 반경은 50∼100m로 이 사건의 경우 해당 범위에 660여 가구가 밀집해 있었다.

현장 발견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경기남부경찰청 접수 요원이 받은 신고 전화 내용을 다시 확인했고 B씨의 이름이 누락된 사실을 알아챘다.

B씨 주소지 확인 결과, 인근 주택으로 나타났고 경찰관들은 신고 접수 50여 분 만인 오전 1시40분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살해된 뒤였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고 요구했고 A씨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던 중 B씨는 자신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사이 경찰에 신고한 A씨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한 것으로 착각하고 격분해 A씨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살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통해 잘못이 드러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할 것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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