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4선, 양주)은 24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조사료 생산용 종자 중 국내산 및 수입 호밀, 귀리, 옥수수 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동일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으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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