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전·현직 공무원 12명이 불법 폐기물 매립을 묵인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천·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 국유지 등에 폐기물 17만t을 무단 매립한 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A씨 등에게 금품·향응을 제공받고 이를 묵인한 혐의의 강화군 과장 B씨 등 총 30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강화군 전직 공무원은 5명이며, 현직 공무원은 7명이다. 경찰은 이중 11명은 입건했고, 뇌물 금액이 적은 현직 공무원 1명은 기관통보했다.
강화군 공무원 출신인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폐토사류 등 폐기물의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폐기물 매립업자 등과 공모해 분쇄한 폐기물 약 3만5천t을 반출해 인천·경기 일대 농지 및 건설현장에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건설업자 등도 건설폐기물 약 14만t을 간척지 주변 국유지 제방로 2.4㎞ 구간 및 허가 받지 않은 농지등에 무단매립해 국토를 불법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강화군 현직 공무원들은 2018~2019년 폐기물 불법 매립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주는 대가로 폐기물 처리업자로부터 현금이나 술 접대 등 1천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직 공무원들은 건설업자 등과 공무원을 연결하는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강화군청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폐기물 처리내역과 뇌물장부, 공무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실시간 관리하는 전산프로그램에 허위로 폐기물량을 적어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을 강화해 폐기물 불법 처리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기관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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