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계단에서 여성 몰카 찍은 20대 남성 덜미

인천 남동경찰서는 25일 지하철역 계단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10시10분께 인천 남동구 경인전철 1호선 간석역의 한 계단에서 앞서 올라가던 여성 B씨의 다리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찍은 혐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 B씨의 사진 등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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