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위한 대책 마련 돌입

▲ 경기도청+전경(18)


 

경기도 내 외국인노동자들의 주거환경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의 전수조사 결과, 약 38%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도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됐다. 대상은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천142개소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개소를 제외한 1천852개소다.

 

읍ㆍ면ㆍ동 직원 등의 현장 방문으로 진행됐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만든 도 차원의 표준 점검표에 의거해 주거형태와 설치장소, 침실·화장실·세면 및 목욕시설·냉난방시설·채광 및 환기시설·소방시설의 설치 여부 및 관리 상태, 전기안전진단 이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개소로 49%를 차지했다. 미신고 시설은 1천26개소(56%)였으며,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개소(38%)로 조사됐다.

 

또 화장실의 458개소(25%)는 외부에 있었으며, 195개소(11%)는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소재했다. 그뿐 아니라 448개소(24%)는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ㆍ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추진한다.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앞으로도 인권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쓸 것”이라며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시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피부색과 언어가 다르다고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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