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년 전 조카 강제 추행한 이모부 징역 5년 선고

18년 전 초등학생 조카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18년 전 초등학생이던 2003년 당시 가족 모임에 온 이모부 A씨에게 강제추행 당했다. A씨의 범행은 B씨가 중학생이 된 이후에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집과 차 안 등에서 이어졌다. 더욱이 B씨가 성인이 되고 나서도 A씨는 ‘합을 이루면 대운이 온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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