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비서관에게 시장 수사자료를 보여준 의혹을 받던 경찰관이 구속기로에 섰다.
수원지검은 지난 26일 성남수정경찰서 소속 A경감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협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4일 전후로 진행될 전망이다.
A 경감은 2018년 10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던 당시 비서관을 만나 수사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등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 시장의 비서관인 이모씨는 “2018년 10월13일 A경감을 만나 은 시장의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하며, 은 시장과 A경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었다.
이 비서관은 지난해 3월 사직했다.
이 비서관은 A경감이 수사결과를 보여주는 대가로 ‘4천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었다’고 했다.
A경감은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은 시장을 수사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었으며 최근 직위해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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