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거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심불량 배달음식 업체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배달앱 인기업소와 배달전문 음식점 60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체 116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4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7곳 ▲영업장 면적 변경사항 미이행, 미신고 식품접객업 및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 운영 16곳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등(냉장식품 상온보관 등) 1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및 기타 7곳이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안양시 A업소는 유통기한이 제조일로부터 7일인 냉장용 생닭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78일간 냉동 보관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B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메밀부침가루 등 9개 품목을 조리에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용인시 C업소는 미국산 쌀을 사용하면서 메뉴판과 배달앱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D업소는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다가 덜미가 잡혔다.
의정부시의 한 무등록 식품제조가공업소는 담당 행정청에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양념장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하거나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 또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혼동을 일으키는 표시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과한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음식소비 성향, 시기, 환경적 특성을 고려해 배달음식 수사에 나섰다”며 “대형 외식업체나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한 수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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