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법원이 3ㆍ1절 서울 도심집회 일부를 조건부로 허가, 재확산의 기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광복절 도심 집회에서 당초 100명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4만명이 넘게 모이는 등 조건부 허용이 현장에서 대규모 행사로 커질 가능성에 크기 때문이다.
이 후 법원은 개천절과 한글날 땐 10명 미만의 차량 시위만 허용해 왔으나, 3ㆍ1절 집회 땐 10명 미만 차량 시위에 일부 2~30명 소규모 집회까지 허용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356명 늘었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은 142명, 인천지역은 17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경기ㆍ인천지역에선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졌다. 용인시 기흥구 요양원ㆍ어린이집 관련해 9명(누적 47명)이 추가됐으며 인천 서구 가족ㆍ지인과 관련해서는 1명이 자가격리 해제 전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40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확산세 속에서 백신 접종과 초중고교 새학기 등교수업이 차질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수도권 영업시간 오후 10시 제한 등 주요 방역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경찰은 경찰력 100여중대, 5천명 안팎을 배치하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3ㆍ1절에 서울 도심 집회로 세종대로와 종로ㆍ을지로 등 시내 주요 도로가 통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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