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집값에 경기도 부동산 중개료 1천만원 시대 성큼

수도권 집값이 치솟으면서 경기도에서도 ‘부동산 중개수수료 1천만원 시대’가 열렸다.

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에 따르면 최근 과천, 분당, 광교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넘어섰다. 과천의 경우 과천역과 정부과천청사역 주변으로 평균 아파트 가격(최근 실거래 기준 1개월 평균)이 10억원을 웃돌았고, 중앙동 푸르지오써밋(1천571세대)은 전용 84㎡ 평균가격이 16억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원 광교신도시는 광교역 주변 이의동과 광교호수공원이 있는 하동을 중심으로 평균 매매가가 10억원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광교중흥S클래스(2천231세대) 전용 84㎡(33층)이 최근 16억원에 거래가 체결됐다.

성남 판교신도시 역시 신분당선 주변 대다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으로 집계됐다. 판교 백현마을6단지(396세대)에서는 전용면적 111㎡(11층) 아파트가 지난달 6일 18억1천900만원에 매매됐다.

이처럼 아파트값이 10억원을 넘어서는 지역이 많아지면서 이들 지역의 중개수수료도 1천만원을 넘어서고 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는 매매 계약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거래금액의 최대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최근 18억1천900만원에 매매거래가 체결된 백현마을 6단지내 아파트에 이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중개수수료만 최대 1천648만원에 달한다. 매수자와 매도인 양쪽에서 지불하면 중개인은 3천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받게 되는 셈이다.

이에 부동산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택 중개 서비스,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응답자 53%가 중개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함께 오르면서 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국민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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