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교수들 "직선제 총장 선출 인천대법률 개정안 반대"

국립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총장 선출 방식의 구성원 직선제 변경에 반대 의견을 냈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교육위 수석 전문위원은 지난달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검토·보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총추위를 거쳐 이사회에서 3명 이내의 후보자를 의결 후 교원·직원 및 학생의 선거를 통해 1명을 선임’한다는 내용이다. 총추위가 구성원과 함께 3명의 후보를 정해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후보 1명을 결정하는 현행 규정을 구성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인천대 전체교수회는 현행 총장 추천방식이 법과 절차, 구성원의 동의에 따르는 법치민주주의 원칙을 확보한 규정이라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특정 후보를 배제하거나 비호하는 전략적 선택으로 구성원의 일반 의지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또 “이사회가 3인 이내의 후보를 정하면 이들 외에 다른 후보를 선택하거나 지지할 수 없어 투표권 제한으로 이사회의 권한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했다. 반면에 전국대학노동조합 인천대지부는 개정안을 수용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선거 주체에 조교와 동문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학교 내부에서는 교수들이 기존 방식을 유지해 기득권을 이어가려는 속셈이란 지적이 나온다.

인천대 한 관계자는 “현행 총장 선출은 평의원회가 총추위원 3분의2를 정하는데, 평의원회 구성원 90%가 교수”라며 “정책평가 비율도 교수들이 다른 구성원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기존 정책을 바꾸려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대 교수회 관계자는 “전혀 그런 의도는 아니며, 이사회가 후보군을 특정하게 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도”라며 “이사회에 더 많은 권한을 주는 부분을 개선해달라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안을 평가한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이 통과하면 이사회와 총추위의 영향력이 줄고, 교원·직원·학생의 입장을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다만, 총추위를 구성할 때 학생의 참여를 확대해 대학 운영의 민주성을 강화해야 개정안의 실익이 있을 것으로 봤다.

김경희기자

[반론보도] 「인천대 교수들 “구성원 직선제 총장 선출 반대”」관련

본 신문은 지난 2021년 3월 2일자 7A면 「인천대 교수들 “구성원 직선제 총장 선출 반대”」 제목의 기사와 인터넷신문 3월 1일자 인천교육면 「인천대 교수들, 직선제 방식 총장 선출 인천대법률 개정안 반대 의견」제목의 기사에서 ‘인천대학교 교수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총장 선출 방식을 구성원 직선제로 변경하는 법률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대학교 전체교수회측은 “해당 법률 개정안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선제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을 뿐 구성원 직선제에 반대한다고 명시한 바 없다. 또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총장 후보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어서 불수용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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