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는 2일 제358회 임시회를 열고 열흘간의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13건, 결의안 3건을 포함한 총 33건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회는 시민과 밀접한 민생 현장을 방문하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에는 ▲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은자 의원)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강영우 의원)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채명기 의원)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황경희 의원) 등이 있고,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아울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철승 의원)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안(조문경 의원)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문경 의원) ▲수원시 4ㆍ16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경 의원) ▲수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진관 의원)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영옥 의원)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안(조미옥 의원) ▲수원시 장애인 이동용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미옥 의원) 등도 각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차 수원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안’을 포함한 2조7천72억원으로, 본 예산액보다 445억원이 증액된 규모다.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3월은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시기인 만큼 시민의 안전과 경제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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