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때 해마다 특별승진·승급은 물론 성과급·포상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로 ‘공직 혁신’을 이뤄낸다.
2일 시에 따르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시민의 체감도 증가를 목표로 하는 ‘2021 인천형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사전 선발 규모 및 인센티브별 목표 인원을 정한 것이 핵심이다. 시는 해마다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 중 특별승진 1명, 특별승급 1명, 성과 S등급 3명, 장기교육훈련 2명 등 모두 25명 이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현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엔 인센티브가 모두 8가지가 있지만, 시는 이번에 자체적으로 포상금 조항도 신설했다.
시는 이 같은 인센티브가 ‘적극행정의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라는 인식을 확산해 적극행정을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또 적극행정 과정에서 자칫 징계나 소송 등에 휘말릴 경우를 대비한 제도도 보완한다. 소송 이전 단계부터 면책기준 소명 등 법률전문가도 지원한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수도 30명까지 확대해 위원회의 현안 심의를 강화하는 등 공무원의 책임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혁신과제 발굴 태스크포스(TF)와 연계해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에 나선다. 현장감 있는 전문가 사례교육과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확산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윤병철 혁신과장은 “지난 2년간의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확대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