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가 풍산특수금속㈜ 이전 부지에 조성하는 공원 내 지하수영장의 지상화 특혜(경기일보 2월 15일자 7면)에 이어 추가로 용도변경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해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고, 다수가 이용할 공원 면적을 절반으로 줄여 지상화를 추진하도록 도운 데 이어 3번째 특혜를 주는 셈이다.
2일 인천시와 계양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5일 공원 지하에 설립키로 한 수영장의 지상화를 위해 수정안을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했다. 8천17㎡ 규모 전체가 공원이던 기존 계획을 4천200㎡ 규모만 공원으로 조성하고, 나머지 3천817㎡를 실내 수영장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구는 이를 위해 이미 특혜 논란을 낳았던 풍산금속의 부지를 또 다시 용도변경한다는 계획을 냈다.
구는 준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이뤄진 기존 풍산금속 이전지의 지구단위계획 중 제3종일반주거지역(3만9천239㎡)의 일부(1만1천657㎡)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한다는 안을 냈다. 이 경우 지금보다 건폐율이 높아져 지상에 더 넓은 수영장을 지을 수 있다. 결국, 높이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수영장의 특성상 용적률이 낮아지더라도 건폐율을 높여 풍산금속이 조성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랜드마크를 만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공원의 면적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시 도시조성과 관계자는 “수영장 지상화 안이 당초 시 도시공원위에서 여러 차례 부결됐던 이유도 공원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라며 “일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보려 한다”고 했다.
구 관계자는 “풍산금속의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일이 아니다”라며 “수영장 지상화는 유지보수 비용 절감 효과와 주민 통행의 편리함을 위한 것”이라고 했다.
김보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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